개발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snow-line 2020. 7. 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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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진행해서 일을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잘 못써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이 많은 계약서에 사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불공정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서 계약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공정한(많은 인력업체에서 사용되는)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인력 개발 용역 계약서

1. 계 약 일 자 : 000000
2. 계 약 건 명 : 000000
3. 계 약 금 액 : 00000원(00000원‐세금공제전금액)/월
4. 개 발 기 간 : 0000 ~ 0000 일
5. 대금 지급일 : 익월 10일
6. 제세 공과금 : 총액의 3.3% 원천 징수


  상기 인력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 주식회사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제1조【총칙】
1. “갑”과 “을”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이 제시하는 근무조건, 제반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갑”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며, 문서화 등 제반부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이라 함은 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대금청구및지불】
1. 기술등급구분
2. 대금지급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총액의 3.3%)한 납부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3. 상기금액은 재료비,교통비,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계약해제 및 손해 배상청구】
“을”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통지에 위하여 계약 해제(전부, 일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고의로 지연 시켰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3. “갑”의 사전 동의없이 “을”이 철수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상기사유발생시 “갑”은 ”을”로부터 각월 청구금액에 대해 지불한 것으로 한다
5. “갑”은 파견인원이 무단 결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월 파견대가 중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다.
6. “을”의 개발 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너무 상식이하라 근무처에서 철수 요청을 할 경우 대금 지급은 원청에 준한다

제4조【계약기간의 조정】
1. 본 계약 기간은 본 개발수행에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조정을 할 수 있다.
2. 본 계약기간 변동시 해당인원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5조【업무의 내용 및 수행】
“을”의 전산기술 인력은 “갑”의 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권리의 귀속】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7조【개발장비】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제8조【상호협조】
“갑”과 “을”은 업무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상 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9조【계약효력】
“갑”, ”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분쟁의 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성 명
기술등급
(단가-세금공제전금액)/월

 - 많은 분들이 이런 계약서에 사인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제2조 2항

 * 변경 전

대금지급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총액의 3.3%)한 납부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 변경 후

대금지급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날짜를 전부 계산하여 1/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총액의 3.3%)한 납부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 고의적으로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를 때 (주로 28일째)에 철수시키고 휴일을 모두 빼버린 채 17일 치 임금만 지급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2) 제2조 3항

 * 변경 전

상기금액은 재료비,교통비,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 변경 후

상기금액은 재료비,교통비,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단, 사용자 또는 고용주의 요구로 발생하는 공휴일, 임시휴일, 
밤11시에서 익일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무 택시비와 식비, 
숙박비 일체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갑의 요구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식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 휴일/추가 근무를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제3조 3항

 * 변경 전

갑”의 사전 동의없이 “을”이 철수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변경 후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을"이 임의로 철수하여 "갑"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공신력 있는 금전적 손해 세부내역서와 입금내역서를 통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배상한다고 해야 합니다.

 

4) 제3조 6항

 * 변경 전

“을”의 개발 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너무 상식이하라 근무처에서 철수 요청을 할 경우 대금 지급은 원청에 준한다

* 변경 후

"갑"은 본 계약 체결 전 "을"에게 필요한 사전의 능력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달되는 경우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능력검정의 교통비, 식비, 검정도구의 장비 및 비용 일체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회사에서 능력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채용을 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5) 제4조 2항

 * 변경 전

본 계약기간 변동시 해당인원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변경 후

본 계약기간 변동시 해당인원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날짜를 전부 계산하여 1/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제7조

 * 변경 전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 변경 후

기본적인 노트북 및 운영체제, 오피스 S/W는 지급 금액 일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을"이 준비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필요한 장비나 S/W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장비 제공은 당연히 요구해야 할 항목입니다.

 

7) 제10조

 * 변경 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변경 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관할하는 법원은 'OOO시도' 소재의 법원으로 한다.

 - 분쟁이 생기면 지방 법원까지 가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실하게 정해놔야 합니다.

 

8) 삭제해야 할 내용

상기사유발생시 “갑”은 ”을”로부터 각월 청구금액에 대해 지불한 것으로 한다

 

9) 추가해야 할 내용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메일 등 증명이 가능한 수단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의 즉시해지]
"을"은 다음의 사유로 "갑"과의 계약을 직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가) "갑"의 파산
나) "갑"의 법정관리 처분 확정
다) "갑"이 대금지급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법률상 부당한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3) "을"이 질병 등 신체,정신적 건강의 사유로 더 이상 출퇴근 또는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시
 
[인수인계]
인수인계의 종료시점은 "을"이 계약을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단, 계약의 종료 사유가 [계약의 즉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이 하는 것으로 한다.
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은 "을"이 "갑"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은 시스템 접근 권한이나 인증정보 등은 후임 인력이 아닌 "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되, 
"갑"이 서면 상으로 허락하는 경우에는 후임 인력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인수인계에는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그램 및 산출물 일체를 포함하며, 
"을"이 보유한 업무지식이나 기술의 강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갑", 
"을"이 허락하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일정을 확보하여 및 강의계약을 맺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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